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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6/04/08 (금)
파일 보_관리규정(개정전문).hwp
보_관리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692호(2016.4.8.)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