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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16/04/08 (금)
파일 수문(水文)자료의_공인_및_저장_배포_활용기준_개정안.hwp
수문(水文)자료의_공인_및_저장_배포_활용_기준(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1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개정안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