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등록 2016/04/15 (금)
파일 국토교통부_성과관리_운영규정(일부_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7).hwp
국토교통부_성과관리_운영규정(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99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67호, 2014.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699호,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