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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일부 개정
등록 2016/04/18 (월)
파일 04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03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전문).hwp
02_건설공사금액의_하한_고시_일부개정(전문).hwp
01_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행정규칙_일괄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210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