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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6/04/25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9).hwp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고시).hwp
뺑소니사고_신고자에_대한_포상금_지급에_관한_규정_고시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20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