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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6/04/25 (월)
파일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훈령).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2).hwp
자배법_관련_개정이유서(훈령)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02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