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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등록 2016/05/12 (목)
파일 160412_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hwp
(개정후)_마을정비형_공공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09호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법률 제13433, 2015. 12. 2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법 제7조의2)을 정하고, 시범사업 지구지정(’15.11) 등을 거치며 필요성이 제기된 지자체 참여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명이 제도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정책 수요자의 제도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를 향상

. 생활권 범위가 도시 지역에 비해 넓은 비도시 지역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개념을 개선하여 기존 도보권 범위로 제한한 주변지역 경계를 삭제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토록 함(2조제3)

. 기존 지자체 분담분인 용지비를 보조금 형태로 개선(4)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개념을 설정하여 그 중 "건설사업비"10% 이상을 지자체가 보조금 형태로 부담하도록 하고,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공람 등 공공주택특별법상의 행정절차와 중복될 여지가 있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6)

. 평가방식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요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계획교통조경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7)

.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후,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의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한기간을 삭제하여 공모 제안서 등에 담긴 내용들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토록 함(8)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시행해 설계를 하고 있는 점, 창의적 입면 디자인과 주변경관 조화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해 나홀로 아파트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건폐율용적률 및 층고 등의 범위 제한을 삭제하고 법령상 일반적 기준에 따라 설계토록 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의 존속 여부를 매 3년마다 재검토(’16.7.1 기준)하도록 일몰규정 반영(11)

. 기타 본문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별지 서식과 별표 내용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