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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등록 2016/06/27 (월)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자동차보험_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전문).hwp
확인증(4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월 2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