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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6/06/30 (목)
파일 [별표_2]_자동차의_안전기준_확인_방법(15._최대적재량)_-_개정전문.hwp
확인증(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hwp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3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6월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