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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등록 2016/07/04 (월)
파일 2.「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문.hwp
비규제확인증_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hwp
2.「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728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