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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등록 2016/03/31 (목)
파일 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고시문.hwp
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본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Ⅶ.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