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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록 2016/04/08 (금)
파일 20160406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전문(제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4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기준(등급, 최저) 조정 등을 통하여 기기 효율향상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구 분대상 품목 및 주요내용예정 시행일적용범위 확대ㅇ 전기세탁기(소형드럼냉수용), 전기냉온수기(순간식), 상업용 냉장고(냉장진열대)‘16년 10월 1일효율기준(최저) 상향 ㅇ (등급·최저효율기준) 냉난방기, 제습기ㅇ (최저기준) 선풍기‘16년 10월 1일기타규정 정비ㅇ 품목별 세부규정 정비 및 명확화, 신규지정 시험기관 추가 등ㅇ 세탁기, 전기밥솥 등에서 인용된 KS규격 정비‘16년 4월 8일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