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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록 2016/07/04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2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안.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2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2호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1호, 2016.5.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