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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16/06/30 (목)
파일 ★16063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127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여 시행합니다.2016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