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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6/07/21 (목)
파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개정전문.hwp
내용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2호「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7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