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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개정 고시
등록 2016/07/04 (월)
파일 고시 개정안 (최종)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hwp
내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3호, 2016.7.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