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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등록 2016/07/14 (목)
파일 20160708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전문(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7호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7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효율기준(등급, 최저) 조정을 통하여 기기 효율향상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개정내용대상품목예정 시행일효율등급 기준강화·김치냉장고·텔레비전(수직해상도 2,160미만/수직해상도 2,160이상 4,320미만)·전기세탁기·가스온수기‘17.7.1‘17.1.1/‘18.1.1‘17.7.1‘17.7.1기타 규정정비·전기냉방기 홈멀티 기준 관련 용어 명확화 등‘16.7.14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