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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 예규(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알림
등록 2015/04/30 (목)
파일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내용(입법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용).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4.15시행.hwp
내용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선 사항 :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개정내용
  ○ (현행) 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기대효과) SW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기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개정예규
    ☞ 행정자치부 예규 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2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 및 시행(‘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