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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제정 2014.11.25.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등록 2016/04/12 (화)
파일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hwp
(붙임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예규 제정안.hwp
내용

1. 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2014.11.19.)에 따라 종전 부처 명칭이 사용된 예규를 일괄정비(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 주요내용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또는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로 각각 변경

붙임 :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정안 1부.
      2.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