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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9호)
등록 2016/06/29 (수)
파일 붙임1.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개정 고시문.hwp
붙임2.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hwp
내용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9호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규격명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2. 개정이유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업무 환경변화와 관련 지침?규격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단말기 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