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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례 규정」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등록 2016/12/29 (목)
파일 20161229_국민의례규정 일부개정령.hwp
국민의례 규정(2017.1.1. 시행).pdf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2010. 7. 27. 제정한「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7.1.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1.「국민의례 규정」일부개정령 1부
        2.「국민의례 규정」(시행 2017.1.1.)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