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7. 제정한「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7.1.1.부터 시행합니다.붙임 1.「국민의례 규정」일부개정령 1부 2.「국민의례 규정」(시행 2017.1.1.)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