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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관한 규정
등록 2015/07/30 (목)
파일 가스3법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가스3법의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개정문+신구대비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7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03호(2012.7.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