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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6/07/01 (금)
파일 160701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160701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1호 2013.11.25 제정, 제74호 2015.9.3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합동방재센터 공동전담구역 설정 (제5조 제8항 신설)

ㅇ(필요성) 방재센터 각 팀의 관할구역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인원 및 관할구역 등을 토대로 특별관리구역 개념의 공동전담구역을 설정 공동대응 필요

ㅇ(개선방안) 합동방재센터 팀 합동으로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공동전담구역을 설정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훈령에 공동전담구역 설정 근거 마련

합동방재센터 훈련, 현장 대응 활동, 사고원인 조사 관련규정 보완

(제7조 제3항 제10호?제4항 제19호?제5항 제8호 개정)

ㅇ(필요성) 모의훈련, 현장 대응활동과 사고원인 조사를 팀별 개별 실시하고 있어, 공동전담구역과 관할구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시 관계 팀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능력 제고 필요

ㅇ(개선방안) 관련 팀 합동으로 공동전담구역과 관할구역에서 합동훈련과 현장출동 등 대응활동, 사고원인 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공동훈령 근거 마련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 (제5조 제12항 신설, 제9조 제5항 신설)

ㅇ(필요성) 지역별 해양경비안전서-합동방재센터 간 협약을 통해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화학사고 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하고 있으나, 공동훈령에 지원근거 부재

ㅇ(개선방안) 해양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협조요청 시 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지원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