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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등록 2015/02/13 (금)
파일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2호, 205.2.12).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2호(2015. 2. 12.) 제정 2010. 12. 1.개정 2011. 7. 25.개정 2012. 12. 27.개정 2015. 2. 12.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협력사업”은 국가별 산업자원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협력 전략수립, 산업자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보조사업자를 말한다.3. “지역”은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 편의상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서남아, 중앙아, 동남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12개 지역을 말한다.4.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3조(협력사업 정책협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협력사업 추진방향 설정2.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3.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지원필요성 검토 및 조정4. 지역별 예산 조정5.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협회 및 학계, 연구기관(이하 “산?관?학”이라 한다)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으로 한다.④위원은 지역별 협력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협력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⑤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 선정위원회) ①장관은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역별로 각각 협력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소관과장이 되고,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관?학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간 위원은 보조사업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협력사업별 선정 세부기준 검토 및 조정2. 신청기관의 세부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3. 신청기관별 세부사업계획의 보조금 신청액 조정4. 기타 세부사업 선정 및 확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사업 평가위원회) ①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수행한 협력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로 각각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소관과장이 되고,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관?학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간 위원은 보조사업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협력사업별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2.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보고서 검토 및 평가3. 사업비의 정당한 사용여부 검토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세부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④평가위원회는 협력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장관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협력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행 제6조(수요조사) ①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계상 및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별 소관과 및 유관단체, 기업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위급 순방 등 사전예상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신청 및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장관은 매년 초 각 지역별 협력사업을 반영한 당해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협력사업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연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지역별, 사업유형별 예산 배분(안)3. 연간 추진사업(안)③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해 제3조의 협력사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제7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협력사업 통합공고 시기는 당해년도 2월 28일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운용상의 사유로 추가 공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수시공고 할 수 있다.③장관은 공고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신청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9조(협력사업의 신청) ①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8조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장관은 이전에 협력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1]의 신청기관 현황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 ①장관은 제4조의 협력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사업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경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3.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4. 사업비 및 예산집행(안),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5.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④사업 신청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사업의 확정) ①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여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①보조사업자가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2]의 양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비 총액의 20%이내의 경비 배분 변경2. 총괄책임자 이외의 변경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②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별지3]의 양식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집행)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제15조(사업비 산정기준 등) ①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정부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특수지역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2. 특수시기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②장관은 매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이를 함께 공고한다. 제16조(사업비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7조(사업비의 정산) ①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집행내역 총괄표를 [별지4]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잔액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성과 보고시까지 반납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 할 수 있다.③사업 수행기간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사업의 평가 제19조(사업성과의 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협력사업 성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서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 “보통”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②장관은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지역별 협력사업 담당과장은 지역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하며 분석결과 등을 제3조 협력사업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하고 논의 할 수 있으며, 우수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대내외에 홍보 할 수 있다. 제21조(위반사항의 제재) ①장관은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사업 3년이내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평가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불성실 수행 판정과제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과다청구3.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 성과 보고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②장관은 제1항의 참여제한 및 환수와 관련한 사항은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7.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