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환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기재부고시) 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첨부문서 중 형광 표시된 부분이 금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