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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ㆍ고시
등록 2023/11/28 (화)
파일 도로명 등 결정 고시문(행안부 고시 제2023-81호).pdf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1호(2023.12.1.)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