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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23/12/20 (수)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5호.hwp
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와석탄산업법24조의2 및 제29,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2(''22.12.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