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3호
등록 2024/07/01 (월)
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33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