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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3/12/04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35).hwpx
231026_법령안.pdf
231211법령안.hwpx
내용

1. 개정이유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