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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23/12/22 (금)
파일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1027.hwpx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3).hwpx
231220_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최종)_전체조문(규제심사_후_수정)_1691.hwpx
231220_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최종)_전체조문(규제심사_후_수정)_1691.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1691 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