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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 2023/12/12 (화)
파일 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안_행정예고문(안).hwp
붙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전문.hwp
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나.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을 하여야 하는 검토기한을 재설정

2. 행정예고기간 : 2023.12.12(화) ~ 2024.1.2.(화),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