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 고시
등록 2024/12/04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5).hwpx
(제정안)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pdf
(제정안)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hwp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91호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 23.4.18 공포, 24.4.19 시행) 위험물철도운송규칙(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