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91호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