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9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
’22년 개정 이후 제기된 운영상 오류 등을 개선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반영 및 국민 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신설하고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