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C형 항행업무기관에 대한 장기간 정기점검 미실시에 따른 항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정기점검 대체기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감독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등 일부개정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