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2024.2.21)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