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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등록 2024/08/21 (수)
파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예규번호 부여).hwp
내용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24.8.21. 기획재정부예규 제711, 시행 2024.8.21.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실)

 

1(목적)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법령과의 관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3(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4(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5(재검토 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9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8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