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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국토교통부
   
제목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록 2024/11/07 (목)
파일 울산_도심융합특구_지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