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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국토교통부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고시
등록 2024/11/11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9).hwpx
개정본문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20241107).hwpx
개정본문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20241107).pdf
법령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x
법령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2024-608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