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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국토교통부
   
제목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4/11/15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5).hwpx
(개정안)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x
(개정안)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개정전문)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24-1824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