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는 '24.6.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4.8.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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