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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교육 > 규모별 심사기준 요약 > 입찰/계약 수행 절차
 
 
  1.국가계약 전자입찰 전체업무 흐름도
 
   
 
   
 
[정부계약의 분류]
-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계약
2.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 측량에 대한 계약
-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1. 단독도급계약 :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계약
2. 공동도급계약 :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도급한도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5개사 이내, 대표사는 50%이상, 최소지분 10%이상)
-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 장기계속계약
1.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2. 계속비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의 공사로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수년의 전체 사업비 확정)
3. 장기계속계약 : 수년간 계속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발주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규모에 대하여 입찰하고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
[입찰제도]
- 입찰참가요건 및 적격자 선정
1. 일반경쟁입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등록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PQ에 의한 제한 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
  지역제한: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전문공사 등 5억원)인 공사는 당해 공사 시공지역(시·도 단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실적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특수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이나 공사실적으로 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에 의한 제한:
    전체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으로 일정수의 업체씩 매년 그룹을 만들어 당해 그룹에 배정 할
    수 있는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 그룹의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 입찰시 당해 그룹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제한:
    - PQ(Prequalification)
      200억원이상 18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풍부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간척,준설, 항만,철도,
      지하철,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송전, 변전공사
    - 심사기준 및 적격요건
      * Pass or Fail 방식으로 운용 :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경영상태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입찰의 유형]
-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1. 내역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시 입찰서 외에 공종별 산출내역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2. 총액입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로서, 입찰시에는 입찰서(총액 기재)만 제출하고 착공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
-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1.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2. 재공고 입찰 : 입찰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낙찰제도 유형]
- 적격심사낙찰제
  300억원미만 공사대상공사로써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300억~100
  억원이상 공사 92점, 100억원미만 공사 95점) 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하는 제도
- 최저가낙찰제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양화(심사방법확인: 비드프로 회원지원센터 자료실 참조)
- 턴키ㆍ대안입찰제
1. 턴키(일괄입찰)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100억원 이상의 고기술ㆍ고난도 공사중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공사 선정
2.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존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기대되는
  신공법, 신기술에 의한 설계제출이 허용되는 입찰
3. 입찰방법 결정
  턴키대상공사는「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발주청 요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의 심의 거쳐 결정
4. 일괄입찰 ·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실시설계 적격대상자)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실시설계 적격대상자로 선정
    낙찰자 결정방식: 심사기준참조
  나. 대안입찰
    적격자 선정
      - 대안입찰자는 원안입찰가격과 함께 대안입찰가격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낙찰자 결정방식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
   
 
 
2.전자입찰-시설공사 입찰공고와 집행
 
   
   
 
 
3.전자입찰-용역 입찰공고와 집행
 
   
   
 
 
4.전자입찰-PQ심사 및 현장(과업)설명
 
   
 
[PQ대상 공사 업무수행절차]
1. 입찰공고가 PQ대상 공사인 경우 업체는 PQ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해야 합니다.
  PQ심사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인 공종별 유사공사실적명세서와 기술자보유 현황표도 함께 작성하여 송신합니다.
2. 입찰집행관은 업체가 송신한 PQ심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입찰집행관은 접수된 PQ심사 신청서 정보를 이용하여 PQ심사 결과를 등록/공개합니다.
  용역PQ심사의 경우는 신청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PQ심사결과를 등록합니다.
4-1. 입찰집행관이 공개 처리한 PQ심사 건에 대하여 업체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4-2. 업체는 PQ심사에 대한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상세점수를 조회시 로그인 과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집행관이 판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존재 할 경우 이의신청접수기한 내에 이의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6. 입찰집행관은 업체가 제출한 이의정보를 확인합니다.
7-1. 입찰공고상에 현장(과업)설명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때 요청부서의 현장(과업)설명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요청부서의 담당
  자는 현장설명결과 등록할 입찰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현장(과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를 현장(과업)설명결과 통보서에 등록한 후 송신처리 합니다.
8. 입찰집행관은 요청부서에서 송신한 현장(과업)설명결과 통보서를 접수받습니다.
[PQ 및 적격심사의 절차별 업무내용]
1. 계약방법 결정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결정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공동도급방식
  10년간 실적 에 대한 평가기준 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인정범위
  경력기술자 평가에 관한 사항(필요시)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시공비율 산정방법 등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2. 입찰공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하되,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계약방법
    결정내용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함.
3. 사전심사 신청접수
  사전심사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서
    공동수급체 현황표
    업체현황 조사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이외에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조달청에 제출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보완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 해당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심사실시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 필요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 및 사실조회 실시한다.
  입찰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 먼저 경영상태를 심사하여 경영상태 점수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여야 하나, 필요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경영상태는 심사기준일을 따로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가산점 등으로 만점(배점한도)을 초과해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입찰적격자의 선정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며 분야별 경영상태 분야 적격요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 적격 요건은 비드프로의 PQㆍ적격심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7. 심사결과 통지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
  장치등에 공시한다.
8. 이의신청 및 재심사실시
  사전심사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 또는 통지해야 한다.
9. 현장설명(필요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기관은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설명일이 된다(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
10. 입찰실시 ①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만 입찰에 참여한다.
11. 적격심사 또는 저가심의 실시
  적격심사 :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저가심의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저가심의로 낙찰자 결정
12. 낙찰자 통보 ①낙찰대상자가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공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13.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부적격통지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4.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15. 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결과 낙찰자가 최종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전자입찰-복수예비가격 작성
 
   
 
[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재무관이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
  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규정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전자입찰-투찰
 
   
 
[전자입찰-투찰 수행절차]
1. 조달업체가 공고검색 조건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건을 검색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건이 협정서를 전자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협정을 전자적으로 맺는다.
  - 구성업체는 대표업체에게 협정서를 작성, 송신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업체가 보낸 협정서를 조회하여 협정을 승인한다.
  - 대표업체는 로긴 후 협정서 승인화면에서 입찰공고번호로 공고건을 조회 후에 공동/분담별로 자신을 대표업체로 하여 협정
    서를 송신한 업체 조회 후 협정서 승인조건에 만족하는 업체를 선택, 협정을 맺을 수 있다.
    협정을 맺을 경우 입찰에는 대표업체만 참여가능하다.
3. 수수료,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받는 경우에는 전자지갑을 통하여 필요금액을 자동이체한다.
4. 전자입찰인 경우에 업체는 입찰서를 작성/송신한다.
  업체가 로긴을 하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을 체크하고, 정상이면 입찰서를 띄워 업체는 입찰서에 필요한 항목
  기입후 계약기관에 송신한다.
[전자입찰-투찰관련, 꼭 숙지하세요]
전자서명 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 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
  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체는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이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
    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7.전자입찰-개찰(시설ㆍ용역)
 
   
   
 
 
8.전자입찰-적격심사
 
   
 
[전자입찰 - 적격심사 수행절차]
1. 입찰집행관은 개찰 후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작성하여 송신합니다.
2. 업체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합니다.
  적격심사신청서 작성시 첨부서류인 자기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송신합니다.
3. 입찰집행관은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4. 적격심사 점수산정 방식이 자동(공사)인 경우 적격심사리스트가 조회됩니다.
5. 적격심사리스트 상의 자료이용 구분이 업체실적DB인 경우는 업체실적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점수를 자동 산정
  합니다.
6. 적격심사리스트 상의 자료이용 구분이 개별입력인 경우 입찰집행관은 업체자료개별입력 화면을 통하여 자료를 등록한 후 적격
  심사점수를 자동 산정합니다.
7-1. 적격심사 점수산정 방식이 수기인 경우 접수된 적격심사신청서 정보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등록/공개합니다.
7-2. 적격심사 점수산정 방식이 자동(공사) 인 경우는 자동으로 산정된 심사점수를 등록/공개합니다.
8. 업체는 적격심사에 대한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상세점수를 조회 시 로그인 과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 업체는 집행관이 판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존재 할 경우 이의신청접수기한 내에 이의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집행관은 업체가 제출한 이의정보를 확인합니다.
11.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