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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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1. |
공사계약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계약 |
2. |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
3. |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 측량에 대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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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 |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 |
2. |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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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
1. |
단독도급계약 :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계약 |
2. |
공동도급계약 :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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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제도는 도급한도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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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5개사 이내, 대표사는 50%이상, 최소지분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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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 장기계속계약 |
1. |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
2. |
계속비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의 공사로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수년의 전체 사업비 확정) |
3. |
장기계속계약 : 수년간 계속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발주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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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규모에 대하여 입찰하고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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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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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요건 및 적격자 선정 |
1. |
일반경쟁입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등록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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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 |
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PQ에 의한 제한 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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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지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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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전문공사 등 5억원)인
공사는 당해 공사 시공지역(시·도 단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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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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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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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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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실적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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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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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특수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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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이나 공사실적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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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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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으로 일정수의
업체씩 매년 그룹을 만들어 당해 그룹에 배정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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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 그룹의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 입찰시 당해 그룹 업체만 입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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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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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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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Prequal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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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이상 18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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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풍부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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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간척,준설, 항만,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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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송전, 변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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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및 적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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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or Fail 방식으로 운용 :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경영상태부문의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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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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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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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과 총액입찰 |
1. |
내역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시 입찰서 외에 공종별 산출내역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2. |
총액입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로서, 입찰시에는
입찰서(총액 기재)만 제출하고 착공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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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
1. |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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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2. |
재공고 입찰 : 입찰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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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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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제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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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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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미만 공사대상공사로써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300억~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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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이상 공사 92점, 100억원미만 공사 95점)
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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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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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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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제의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양화(심사방법확인:
비드프로 회원지원센터 자료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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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ㆍ대안입찰제 |
1. |
턴키(일괄입찰)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100억원 이상의 고기술ㆍ고난도 공사중 중앙건설기술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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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공사 선정 |
2. |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존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기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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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법, 신기술에 의한 설계제출이 허용되는 입찰 |
3. |
입찰방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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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상공사는「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발주청 요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의 심의 거쳐 결정 |
4. |
일괄입찰 ·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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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괄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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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적격자 선정(실시설계 적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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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실시설계
적격대상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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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낙찰자 결정방식: 심사기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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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안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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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적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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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자는 원안입찰가격과 함께 대안입찰가격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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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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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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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낙찰자 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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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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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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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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