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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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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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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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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협정서 제출방법으로 설명드립니다. (기타기관: 제출특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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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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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합검색 > 공고번호 입력 > 검색 |
1 |
조달업체업무
> 공동수급협정서 > 공고번호 클릭 |
2 |
공고명 클릭 |
2 |
구성사는 협정내역
확인한 후 승인 |
3 |
[공동수급협정서
관리] 클릭 |
3 |
대표사의 최종승인
확인 |
4 |
대표사가 구성사의
협정내역 작성 후 [저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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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표사가 [구성사에
공개] 눌러 협정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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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구성사가 협정내역을
모두 승인하면 승인완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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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표사가 [최종제출]
누르면 최종승인>협정체결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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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위 각호 절차완료시
대표사가 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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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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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나라장터 로그인
② 조달업체업무 ④ 투찰관리 ⑤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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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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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가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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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대표사로 선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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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1]
통합검색 > 공고번호 입력 >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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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2]
공고명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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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3]
[공동수급협정서 관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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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4]
대표사가 구성사의 협정내역 작성 후 [저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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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5]
대표사가 [구성사에 공개] 눌러 협정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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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6]
구성사가 협정내역을 모두 승인하면 승인완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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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7]
대표사가 [최종제출] 누르면 최종승인>협정체결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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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장터 이외 기관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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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협정서
작성 |
조달청
나라장터 |
대표사가 선 협정내역 작성, 후 구성사가
승인하면 대표사가 확인 후 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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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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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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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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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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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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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
구성사가 선 협정내역 작성, 후 대표사가
확인 후 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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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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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
구성사가 선 협정내역 작성, 후 대표사가
확인 후 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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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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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사용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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