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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교육 > 신규업체 입찰방법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안내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협정서 제출방법으로 설명드립니다. (기타기관: 제출특징을 참고)
 
     
     
  1.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순서
대표사
순서
구성사
1  통합검색 > 공고번호 입력 > 검색 1  조달업체업무 > 공동수급협정서 > 공고번호 클릭
2  공고명 클릭 2  구성사는 협정내역 확인한 후 승인
3  [공동수급협정서 관리] 클릭 3  대표사의 최종승인 확인
4  대표사가 구성사의 협정내역 작성 후 [저장] 클릭    
5  대표사가 [구성사에 공개] 눌러 협정내역 공개    
6  구성사가 협정내역을 모두 승인하면 승인완료 표기    
7  대표사가 [최종제출] 누르면 최종승인>협정체결종료    
8  위 각호 절차완료시 대표사가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① 나라장터 로그인 ② 조달업체업무 ④ 투찰관리 ⑤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진행
2. 공동수급체 대표자
  가.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가 선임
  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대표사로 선임되어야 함
 
     
     
  [순서1] 통합검색 > 공고번호 입력 > 검색  
   
     
     
  [순서2] 공고명 클릭  
   
     
     
  [순서3] [공동수급협정서 관리] 클릭  
   
     
     
  [순서4] 대표사가 구성사의 협정내역 작성 후 [저장] 클릭  
   
     
     
  [순서5] 대표사가 [구성사에 공개] 눌러 협정내역 공개  
   
     
     
  [순서6] 구성사가 협정내역을 모두 승인하면 승인완료 표기  
   
     
     
  [순서7] 대표사가 [최종제출] 누르면 최종승인>협정체결종료  
   
     
     
  2. 나라장터 이외 기관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특징  
 
시스템 구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협정서 작성
  조달청 나라장터
대표사가 선 협정내역 작성, 후 구성사가 승인하면 대표사가 확인 후 최종 제출
대표사
  한국전력
상동
대표사
  수자원공사
상동
대표사
  토지주택
구성사가 선 협정내역 작성, 후 대표사가 확인 후 최종 제출
구성사
  가스공사
구성사가 선 협정내역 작성, 후 대표사가 확인 후 최종 제출
구성사
 
     
     
  ※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사용설명서  
 
No 제목 파일
1   공동계약운용요령
2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3   (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설명서
4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설명서
5   (물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