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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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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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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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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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A.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비드프로의 적격심사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회원사 분들께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로 빈발질문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여, 지난 2021/03/10에 이와 관련한 실적입력을 공지드렸으나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실적을 입력하시고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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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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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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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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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근거]「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가.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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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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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A. 공공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단속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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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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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정부입찰·낙찰의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자료 설정
1. 하도급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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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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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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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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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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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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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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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출 매뉴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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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은 A. 입찰교육에 회원유형별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영상과 교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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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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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해법은? A. 비드프로가 제공한 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뉴얼의 일관성과 개찰 후 입찰가격을 역검증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추첨가격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모르면 수백, 수천 건의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없으며 분석할 때마다 혼돈만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100건을 투찰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2~3건 이라도 명확하게 낙찰가격을 예측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첫째, 분석행위의 일관성과 둘째, 자신이 산출한 입찰가격의 역 검증을 통해 예측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고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낙찰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기에 저마다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유효한 상책을 모두 동원해 보시겠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어 낙찰이 길어지면 기다림에 지쳐 저마다 예측시스템의 효과나 자신의 노력보다도, 막연하고 우연한 운에 기대어 낙찰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항상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에 따른 낙찰도 생각대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운에 기대지 마시고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과 역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예측 키를 조작해 보십시오.
회원님의 능력이 규칙성 있는 반복 낙찰을 창출합니다. 지금 입찰교육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매뉴얼과 동일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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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낙찰자 순위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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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치단체 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낙찰자 순위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는가 A.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이 제공하는 낙찰자 순위 정보가 맞습니다. 순공사 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세 포함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국가(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제도의 시행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지난 2020.06.02. 시행하여 안정되었지만 2. 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올해 2023.07.12. 시행되어 불안정 합니다.
이와 관련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자치단체 심사기준을 Q&A로 정리합니다.
Q1. 비드프로가 제공하는 낙찰 1순위 정보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순위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는가 A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이 제공하는 낙찰자 순위 정보가 맞습니다.
Q2. 비드프로와 발주처의 낙찰 순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2.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정상 서비스를 하지만, 발주기관은 이 기준을 미반영하여 공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Q3. 순공사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입찰자는 A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Q4. 입찰공고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는 A4.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Q5.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은 A5.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
Q6.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의 산정은 A6.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
비드프로 시스템은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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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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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가? A.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 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 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 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 당 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 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 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 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 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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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찰, 공동입찰의 적격심사점수 산정시스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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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입찰, 공동입찰의 적격심사점수 산정시스템 활용방법 A. 종합‧전문 간 진출 허용, 대업종의 주력분야, 주계약자, 복합공종 등 입찰사례별 활용방법은 입찰교육에 있는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 단독입찰 1. 공고번호(명) 클릭
2. "∑적격점수 조회" 버튼 클릭 3. 입찰 전 확인 가. 자사의 참여지분 100%를 반영한 수행능력점수 확인
나. 수행능력점수시 가격보완에서 부족점수 입력하고 "보완 후" 체크 4. 개찰 후 확인
가. 참여지분 100%를 반영한 적격통과점수 확인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자기평가표" 버튼을 클릭하여 발주처에 제출
- 공동입찰(예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1. 공고번호(명) 클릭
2. "∑적격점수 조회" 버튼 클릭 3. 입찰 전 확인 가. 입찰참가 적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업종, 지역의무, 수급비율 등)
나. 단독입찰 참가 가능여부 확인(자사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인지 확인 ) 4. 자도 지역에서 발주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에서 자사의 실적이 부족할 때
가. 전체 공사금액의 몇 %(예시: 30% 이상)가 지역의무 비율인지 확인
나. 자사의 참여지분 칸에 최소 비율 30% 입력 다. 시스템에서 찾고자하는 구성업체의 적격 기준금액 (시평액, 실적)을 제시 함 라. 업체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적격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확정 마. 업체추가를 클릭하여 공동수급체로 구성 바. 자사의 최대참여비율의 확인은 "최적 참여비율" 버튼 클릭 사. 최적참여비율 결정 후 적격점수 버튼 클릭 아. 대표사, 구성사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순서 변경 자. "∑적격점수 조회" 버튼 클릭 차. 적격통과점수와 평가점수 산출근거 확인
※ 안내사항 1. 업체를 찾으면 전화기 아이콘을 눌러 문의하신 후에 협정을 진행
2. 지인업체가 계시면 사전에 관리업체로 등록 후 수시로 공동협정 3. 수행능력점수 부족시 가격보완에서 부족점수 입력하고 "보완 후" 체크 5. 자도 지역 이외에서 발주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자사의 실적이 만족할 때
가. 전체 공사금액의 몇 %(예시: 30% 이상) 지역의무 비율인지 확인 나. 자사의 참여지분 칸에 최소 비율 70% 입력 다. 자도 지역 이외 업체의 적격기준금액 (시평액, 실적) 제시 함 라. 업체검색을 클릭하여 적격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확정 마. 업체추가를 클릭하여 공동수급체로 구성 바. 자사의 최대참여비율의 확인은 "최적 참여비율" 버튼 클릭 사. 최적참여비율 결정 후 적격점수 버튼 클릭 아. 대표사, 구성사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순서 변경 자. "∑적격점수 조회" 버튼 클릭 차. 적격통과점수와 평가점수 산출근거 확인 ※ 안내사항 1. 업체를 찾으면 전화기 아이콘을 눌러 문의하신 후에 협정을 진행 2. 지인업체가 계시면 사전에 관리업체로 등록 후 수시로 공동협정 3. 수행능력점수 부족시 가격보완에서 부족점수 입력하고 "보완 후" 체크
6. 개찰 후 확인 가. 공동수급체의 투찰률이 반영된 적격통과점수 확인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자기평가표" 버튼을 클릭하여 발주처에 제출
- 종합‧전문 간 진출 허용, 대업종의 주력분야, 주계약자, 복합공종 등 1. 입찰교육에 있는 동영상 교육 참조
2. 입찰교육에 있는 입찰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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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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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A.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1순위로 결정
2. 종합심사 낙찰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원칙: 입찰가격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결정 - 예외: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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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질문) 지자체 10억원 미만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실적인정기간 4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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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 10억원 미만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실적인정기간 4년의 의미 A.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10억원 미만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업종별점수는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로 평가하 는데 업종별 등급의 평가비율은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인정기간 4년의 의미란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 + 3년 초과 실적 인정기간" 내의 합산실적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합산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를 할 때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하며, 실적인정기간은 매년 실적적용일자 (일반: 6.1일, 전문: 7.1일, 공사업: 7.30)에 따라 합산기간이 변경됩니다. 이를테면,
일반건설업이고, 실적적용일이 2022년 6.1일 일때 실적인정기간을 합산해보겠습니다.
1.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가+나) 가. 최근 3년간 실적인정 기간(2019.01.01 ~ 2021.12.31) 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기간(2022.01.01 ~ 2022.12.31)
2.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가+나+다) 가. 최근 3년간 실적인정 기간(2019.01.01 ~ 2021.12.31) 나. 최종연도의 다음년도 기간(2022.01.01 ~ 2022.12.31) 다. 2023.01.01~2023.05.31일(실적적용일 이전)까지
이에 따라,
2022.06.01~2022.12.31까지의 입찰공고는 4년미만 실적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023.01.01~2023.05.31까지의 입찰공고는 4년이상 실적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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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 방법(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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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 방법(자치단체) A. 자치단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 영리법인은 각목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나. 신용평가방법 다.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2. 비영리 법인 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평가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목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발주처에서 발급한 선금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제출(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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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허용입찰에서 전문건설업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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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시장진출 허용입찰에서 전문건설업자의 주의사항 A.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제11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아래 주의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 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준 관련 서류를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자본금검증서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및 [별첨 2] 자본금 점검 참조>
①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②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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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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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입찰에서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란 A. 공공입찰에서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업종 입찰 건에 대한 적격심사점수 조회 1. 허용입찰 건에 대한 적격점수조회는 공고목록에서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2.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3. 위 1호의 허용입찰 건의 적격심사점수를 확인하시려면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셔서 허용실적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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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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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A. 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와 같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공고 ②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사이행능력)③ 입찰 ④ 적격심사(300억원이상은 종합심사평가제) ⑤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 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적격(종합)점수 산정 매뉴얼 안내 1. 적격심사점수 조회: 입찰교육> 단독입찰, 공동입찰의 적격점수조회 2. 종합심사점수 조회: 입찰교육> 종합심사제 수행능력점수조회, 자기평가서 작성 3. 공고별 점수조회: 공고 클릭> 적격(종합)점수 클릭> 적격(종합)점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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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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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란 A.「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 부대공사의 판단기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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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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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 낙찰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 결정은? A. 적격심사 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가격투찰 1순위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추정가격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발주처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2.5%, 2%, 1.5%)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최다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통과기준
가.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로 평가합니다. 나.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 제출서류 1.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1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해야 함 2.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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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물품입찰의 낙찰하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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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자간 물품입찰의 낙찰하한율은? A.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직상의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비율이 각목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기업일 경우 87.995%이상 나. 가점0.2점 대상 수출우수기업은 87.945%이상 다. 가점0.1점 대상 수출우수기업은 87.975%이상
※ 신인도 중 수출액 100만불 만족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까지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적격점수확인은 적격심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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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계약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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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 금액 한도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1.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2.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3.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10억원 미만
○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 금액 한도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1.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2.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3.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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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종심제>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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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7.12.31까지는, 심사세부기준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
A1.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되, 해당 자료가 정비되기 전 까지는 공사규모에 따른 가중평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공평가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산정합니다.
Q2.‘17.12.31까지는,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동일업종 심사가 곤란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한다’라고 규정, 동일업종 시공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심사하는 것인지 ?
A2. 토목공사로 발주되었으나, 입찰참가자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토목업종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으로 제출된 해당업체의 모든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시공평가점수를 산정 합니다.
Q3.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조달청 심사적용 기준은 ? A3. 종합심사를 받기 위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되어 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이때,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시공평가를 받은 자료(시공평가일 기준)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이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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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종심제>시공평가결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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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공평가 결과는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의 의미는 ? A1. 조달청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 동 지침은 ‘15.1.1.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므로, ’15.1.1.이후 준공되고 ‘15.1.1.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Q2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2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있는 입찰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를 공사규모(준공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예시) A업체가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
공사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OOOO 교량 신설공사 |
300 |
85 |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200*90점)+ (300*80점)+ (500*95점)/ (200+300+500)= 9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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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종심제>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채용하여도 평가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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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종심제에서 배치기술자심사 시 관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채용하여도 평가가 가능한지? A. 배치기술자는 해당 입찰자의 임·직원 대상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이하 “심사기준일”)까지 재직여부에 따라 평가되며,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대상 현장대리인을 배치기술자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에 채용하더라도 서류제출기한까지 배치기술자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평가가 가능하나, 신고일이 심사기준일 보다 늦은 경우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됩니다.
○ 또한, 서류제출기한 내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임·직원여부 판단이 불가하여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배치기술자 4대 사회보험가입 신고일별 평가점수 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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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종심제>현자대리인 경력기술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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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종심제에서 배치기술자 경력 평가시 현장대리인 경력과 기타직위 참여경력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와 최소인정규모는 현장대리인 경력만 해당되는지 여부? A. 현장대리인경력 또는 기타직위 참여경력 중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나머지 경력은 불필요합니다.
30억원이상의 최소인정규모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 모두 해당되나 공사의 특성(전기, 통신 공사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입찰공고문 명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심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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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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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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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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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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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경력이 1.5년, B경력이 0년인 경우 : → [(1.5×2)/(365×3년)+0/(365×3년)] × (5) = 5
나. A경력이 0년, B경력이 3년인 경우 : → [(0×2)/(365×3년)+365×3/(365×3년)]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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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종심제>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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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 A.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입찰시 제출한 배치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 배치기술자는 해당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배치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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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종심제>기술사 자격의 인정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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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이 ‘기술사’인 경우 동 자격의 인정기준일은 ? A. 종합심사 시 ‘기술사’의 자격은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의 ※ 주 7)에서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지정 시설물*은 현장대리인 자격을 ‘기술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정 시설물 > 1. 교량, 터널, 철도, 2.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4. 16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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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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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란? A.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용역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 → 하도급사 순으로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 템방식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방식(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은 2019.06월 건설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의무 화되었으며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 여야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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