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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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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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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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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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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A.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비드프로의 적격심사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회원사 분들께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로 빈발질문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여, 지난 2021/03/10에 이와 관련한 실적입력을 공지드렸으나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실적을 입력하시고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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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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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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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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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근거]「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가.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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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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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A. 공공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단속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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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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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정부입찰·낙찰의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자료 설정
1. 하도급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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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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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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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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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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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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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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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출 매뉴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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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은 A. 입찰교육에 회원유형별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영상과 교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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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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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해법은? A. 비드프로가 제공한 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뉴얼의 일관성과 개찰 후 입찰가격을 역검증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추첨가격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모르면 수백, 수천 건의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없으며 분석할 때마다 혼돈만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100건을 투찰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2~3건 이라도 명확하게 낙찰가격을 예측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첫째, 분석행위의 일관성과 둘째, 자신이 산출한 입찰가격의 역 검증을 통해 예측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고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낙찰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기에 저마다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유효한 상책을 모두 동원해 보시겠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어 낙찰이 길어지면 기다림에 지쳐 저마다 예측시스템의 효과나 자신의 노력보다도, 막연하고 우연한 운에 기대어 낙찰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항상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에 따른 낙찰도 생각대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운에 기대지 마시고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과 역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예측 키를 조작해 보십시오.
회원님의 능력이 규칙성 있는 반복 낙찰을 창출합니다. 지금 입찰교육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매뉴얼과 동일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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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단일건 실적이 본 공사의 70%이상인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에 부친 경우, 1순위업체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실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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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 정보통신공사를 “시군구 전산실 구축(확장, 이전 등 포함)공사의 대표사로서 단일건 실적이 본 공사의 70%이상인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에 부친 경우, 1순위업체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실적의 인정여부는? A.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당해 입찰공고내용, 공사의 특성, 실적증명서,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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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내 수련장휴게음식점(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경쟁입찰과 관련 입찰자 개인이 개명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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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대공원 내 수련장휴게음식점(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경쟁입찰과 관련 입찰자 개인이 개명하였음에도(개명후 이름: 홍지연) 종전의 명의(개명전 이름 : 홍복자)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는? A.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리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규정에 따르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당해 입찰자의 성명이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무효입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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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한경쟁계약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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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구 행안부 예규 제40호) <별표 1> 의 30개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한경쟁계약가능 여부는? A.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란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공사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예규(요령)에 열거한 공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이외에는 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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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적격(종합)심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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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ㆍ이동: 업체를 이동 시키는 기능 ㆍ제외: 업체를 제외 시키는 기능 ㆍ수정: 업체정보(실적, 경영상태 등)를 수정하는 기능
시평한도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의 인정비율. 시평한도율이 시공비율 이하면 시공능력 평가액은 시평한도률율 까지만 인정. 시공비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 동 비율은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므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에 미달할 수 있다.
% 시공비율 결정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한 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시공비율 제시.
계약지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고려(평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지분율. 일명, 계약참여지분율. 출자비율, 참여비율 이라고도 하나, 계약지분으로 하기로 한다.
지역업체 계약지분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지역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계약지분. 따라서 지역업체의 계약지분율이 의무비율에 미달하면 적격요건 불충족되므로 부적격 사유가 됨.
적격점수조회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를 조회하는 기능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 업체검색 입찰공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가장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검색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 업체 이상으로 할 때 입찰공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를 검색한다. 즉, 1개 업체(예: 자사)를 확정한 상태에서 자사의 수행능력점수 가부(충족, 불충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할 적격업체를 가장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대표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업체를 검색하는 기능
구성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업체를 검색하는 기능
전체업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전체업체를 보여준다. 이 기능은 공동수급체 구성시 평가대상업종을 보유한 전체업체의 시공비율과 점수를 보여준다.
등록업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인업체 또는 특정업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능. 이 기능은 공동수급체 구성시 자신이 관리하는 등록업체의 시공비율과 점수를 보여준다.
실적업체검색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일 때 동종실적 또는 유사실적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적격심사자기평가표 낙찰 후 발주처에 제출할 자기평가표 인쇄 기능 업체등록 신규업체를 등록하는 기능 입찰가격 점수보완 입찰전 당해공사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과 시공계획,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의 예상종합평점이,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종합평가점수가 92점 이상,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사정으로 위 1호, 2호의 적격통과점수에 미달(수행능력점수 부족)되면 부족점수 만큼 입찰금액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찰금액을 보완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맥+마이닝을 눌러 매뉴얼과 동일하게 분석하여 1개의 금액을 예측한다. 둘째, 예측한 입찰금액을 마우스로 누르면 입찰금액 산출내역에 금액이 표기된다. 셋째, 부족점수보완의 보완전에 마우스로 체크하면 보완 후로 변경된다. 넷째, 부족한 수행능력점수를 입력하면 보완된 입찰금액이 산출되므로 저장 후 투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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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입찰에 부친 결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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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입찰에 부친 결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려 했으나, 최저가 입찰관련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낙찰율이 7~8%이상 상향조정될 것이 예상된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여부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 등으로 인하여 최초의 입찰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서는 입찰집행이 곤란할 경우 당해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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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시설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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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시설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원거리에 소재한 일부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1일 소각처리능력이 50톤이상인 업체 질의1) 업체가 보유한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시.도단위 지역제한을 하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질의2) 1일 소각처리능력이 50톤이상을 요구한 것이 제한의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위반은 아닌지? A. 질의1) 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 상기 지역제한경쟁제도는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 등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여 지방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지만 경쟁제한적 측면 때문에 대상금액 및 대상지역(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최소한 제한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이 때, "주된 영업소 소재지"라 함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법인)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의사표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질의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허가사업장(처리시설 소재) 단위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수개의 지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독점현상 유발, 지방중소기업체 보호 곤란,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담합우려 등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령상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시·도 단위가 아닌 기초지자체 등의 세부단위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상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2) 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가능여부는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입찰공고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 건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 개별법령(폐기물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허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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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의2(신설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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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의2(신설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로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000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09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설계용역"을 해석함에 있어 동 규정의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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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에 의거 출자된 기업인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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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노점상 정비(적치물 제거 등) 및 사후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특별법)로 설립된 법인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에 의거 출자된 기업인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A.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상기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은 특수임무수행자회(법인)의 정관에 의거 출자된 주식회사로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노점상 정비(적치물 제거) 및 사후관리 용역" 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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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용역를 사업수행능력심사(PQ)를 거쳐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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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0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를 사업수행능력심사(PQ)를 거쳐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는 전자제출 또는 수기제출여부를 명기하지 않았고 나라장터 시스템상에는 전자로 제출할 것으로 표기된 상태임.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제출 및 수기제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협정서 제출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도 함께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에 참가함)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공고내용과 다르게 정보처리장치에 반영된 경우라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사업수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의 특성상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평가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격입찰시 이를 재차 제출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한 이미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가격입찰시 중복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입찰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입찰공고문의 해석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검토하여 결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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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자 2명인 법인이 입찰(투찰) 전에 그 중 1명이 사퇴하여 대표자 1명으로 변경(법인등기부등본상)되었음에도 G2B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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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초 각자 대표자 2명인 법인이 입찰(투찰) 전에 그 중 1명이 사퇴하여 대표자 1명으로 변경(법인등기부등본상)되었음에도 G2B상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그 입찰은 무효인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동 조항 나목에 의하여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대표자 변경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전 상태로 투찰하였다면 무효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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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적격심사 항목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제경비(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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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적격심사 항목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제경비(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기준율 산정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공고(입력)하였으나(일명 구성비라 칭함), 나라장터시스템에서는 “제경비 적정성 평가의 적용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시 적용율로 평가(조달청 기준)”한다고 자동 표기되는 바, 이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서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시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율(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 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질의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고문 이외에 입찰관계서류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통상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인 입찰행위가 곤란하였다면 발주기관에서 입찰상황, 공고내용, 관계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입찰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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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바목에 의하여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에 장애인콜택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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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바목에 의하여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에 장애인콜택시 수의계약 매각 가능여부 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장애인복지법 제4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바목」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은 수의계약 대상 단체이나, 동 단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매입하여 중증장애인의 투표권 행사 이동권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동 단체의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요청 등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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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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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세스”는 자동 추첨 결과값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투찰순서에 따라 동가업체에 0 부터 번호를 부여합니다. (투찰일시가 동일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순으로) 2) 동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투찰일시를 연속 변수로 하여 *해시 알고리즘(SHA-256)에 의한 해시값을 추출하고 정수로 전환 후 정수를 동가업체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3) 나머지와 부여된 번호가 같은 업체를 낙찰(예정자) 로 선정합니다.
해시 : 하나의 문자열을 이를 상징하는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으로, 입력되는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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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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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매년 6월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체에게 통보하고,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의 자기실적 조회를 통해서 해당 회사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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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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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A’항목)과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B’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답변> PQ심사 신청자가 시공경험평가에서 ‘A’항목과 ‘B’항목 중 택일 적용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사전심사기준상 시공경험분야의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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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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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4])
<답변> 당해공사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4] 의 해당공종에 대한 PQ규모에 해당하는 실적의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이며 PQ대상은 B등급교량으로서 추정가격 200억원, 최저가심사 대상공사(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인 경우
⇒ 동일한 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4] 제1호 ‘가’평점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해당 ⇒ PQ신청자의 동일공사 실적이 280억원인 경우 평가등급은 B등급에 해당하는 27.7점으로 평가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27.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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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에서 배점한도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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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답변> 당해공사의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시공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실적명세서에 제출한 동일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실적명세서에 제출한 유사실적(동일실적 포함)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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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G2B) 안전입찰 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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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하는 조달업체 사용자의 PC 보안을 강화하여 PC해킹에 의한 부정낙찰 차단을 위해 안전입찰 서비스 구축한바,
안전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에 임박해서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하면 투찰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비드프로에게 문의하시거나 첨부된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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