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NO |
제목 |
파일 |
|
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
|
|
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
|
|
|
|
|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 |
|
|
|
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A.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비드프로의 적격심사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회원사 분들께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로 빈발질문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여, 지난 2021/03/10에 이와 관련한 실적입력을 공지드렸으나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실적을 입력하시고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
|
|
|
|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
|
|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
|
|
|
|
|
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
|
|
Q.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근거]「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가.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
|
|
|
|
|
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
|
|
|
Q. 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A. 공공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단속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
|
|
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정부입찰·낙찰의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자료 설정
1. 하도급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
|
|
|
|
|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
|
|
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
|
|
|
|
|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
|
|
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
|
|
|
|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
|
|
Q.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
|
|
|
|
입찰금액 산출 매뉴얼은 |
|
|
|
Q.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은 A. 입찰교육에 회원유형별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영상과 교재)이 있습니다.
|
|
|
|
|
|
낙찰해법은? |
|
|
|
Q. 낙찰해법은? A. 비드프로가 제공한 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뉴얼의 일관성과 개찰 후 입찰가격을 역검증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추첨가격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모르면 수백, 수천 건의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없으며 분석할 때마다 혼돈만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100건을 투찰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2~3건 이라도 명확하게 낙찰가격을 예측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첫째, 분석행위의 일관성과 둘째, 자신이 산출한 입찰가격의 역 검증을 통해 예측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고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낙찰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기에 저마다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유효한 상책을 모두 동원해 보시겠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어 낙찰이 길어지면 기다림에 지쳐 저마다 예측시스템의 효과나 자신의 노력보다도, 막연하고 우연한 운에 기대어 낙찰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항상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에 따른 낙찰도 생각대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운에 기대지 마시고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과 역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예측 키를 조작해 보십시오.
회원님의 능력이 규칙성 있는 반복 낙찰을 창출합니다. 지금 입찰교육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매뉴얼과 동일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
|
|
|
|
702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
|
|
Q.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A.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로 구분하여 각호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 2.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0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자 02. 입찰금액이 낮은자 0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자 04. 추첨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
|
|
|
701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방법 (집계표 포함)
|
|
|
|
Q.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방법 (집계표 포함)
A. 각호와 같습니다.
1.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5.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
|
699 |
직전년도 가결산 자료의 경영상태 만점 가부 확인
|
|
|
|
Q. 직전년도 가결산 자료의 경영상태 만점 가부 확인 A. 예, 각호와 같이 하세요.
1.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세요. 2. 좌측메뉴 중 부가정보에 있는 가결산 검증을 누르세요. 3. 산출근거의 입력란에 회사의 가결산 재무비율을 입력하세요. 4. 모두 입력한 다음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비드프로의 가결산 경영상태 검증시스템 이란 건설(공사)업체는 매년 2월과 4월에 직전년도 기성실적(1차)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를 관련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는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평가하여, 업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하여 조달청으로 송부하면 조달청에서는 6.1일 이후부터 연도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입찰공고 적용일자를 공고하여 PQ 및 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와관련, 비드프로의 가결산 검증시스템은 회계결산일 확정 이전에 회원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평가하여 적격점수를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해마다 관련협회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일자 이후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적격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회계결산일 확정전 재무비율 꼭 확인! 회원께서는 관련협회에 직전년도의 경영상태 자료를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결산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점수가 만족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세요.
|
|
|
|
|
698 |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
|
|
|
1.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정부 전자입찰에 참가하시려면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건설(공사)업체 및 용역업체는 우선 본인이 속해있는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G2B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업무흐름도와 같이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식 토큰을 발급 받은 후 나라장터 (G2B)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구비서류 제출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조달업체 등록승인 처리가 되며, 이후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 뿐만 아니라 아래 표기된 공공기관에도 이용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해야만 해당 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는 공고기관
3.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1. 인증서 설치 조달업체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조달업체 사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송신한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G4C(Government For Citizen) 를 통해 확인한다.
4. 구비 서류 확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5. 조달업체 등록 승인 위의 3,4번 과정이 확인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6. 조달업체 등록진행현황 조회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 (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7. 인증서 정보 등록 조달업체는 업체정보가 승인 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정보를 등록한다.
8. 로그인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
|
|
|
693 |
전자입찰_(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
|
|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
|
|
|
|
691 |
공사입찰_건설업주기적 신고_주기적 신청기한
|
|
|
|
"주기적 신고" 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 받기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적 신청기간"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 날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
|
|
|
|
684 |
전자입찰_중소기업의 판단기준_ 입찰(고시금액_2.3억원 미만의 물품, 용역입찰)에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
|
|
|
물품과 용역의 일반경쟁 입찰(고시금액_2.3억원 미만 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중소기업확인 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처는 낙찰예정자에 대해 "중소기업"이라는 판단기준과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그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므로
3. 회원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및 조달청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시설>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첨부파일 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682 |
입찰_정부입찰 수의계약 집행기준
|
|
|
|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
|
|
|
677 |
공사입찰_입찰참가자격증_건설업등록증_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
|
건설업자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일을 의미함 ※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시.도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
|
|
|
|
671 |
전자입찰_고시금액(국가약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 후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668 |
입찰정보_낙찰자결정_전기공사 기술능력(기술자) 평가방법
|
|
|
|
Q.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전기공사 시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이며,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이란?
A. 고급기술자 이상이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1. 기사(공사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공사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Q.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A. 아래와 같습니다.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자(전기관련학과 졸업)
가.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순수경력자(전기관련학과 이외)
가.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Q. 전기공사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은? A.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사
- 발송배전 - 전기응용 -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계측제어 - 원자력발전 - 전기안전
2. 기능장
- 전기
3. 기사
- 전기공사 - 전기기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원자력
4. 산업기사
- 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5. 기능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Q.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무경력자: 초급)가 중급, 고급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학력·경력자,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으려면? A. 해당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급변경이 가능 합니다. |
|
|
|
|
|
666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내역입찰 집행>내역입찰의 개요
|
|
|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
|
|
|
|
665 |
전자입찰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
|
|
첨부파일(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나.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다.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라.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
|
|
|
664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기간의 연장
|
|
|
|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
|
|
|
663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입찰계약의 해제․해지
|
|
|
|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3-라”의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
|
|
|
662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
|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660 |
무정전 시공업체+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신청 요령
|
, |
|
|
지중배전작업: 지중배전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중 관로와 구조물설치, 케이블 설치 및 접속, 지중배전기기 설치 등의 작업을 말한다.
무정전 작업: 정전(전기의 끊김) 없이 시행하는 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공법을 이용한 작업을 말한다.
배전활선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가공선로나 기기에서 배전활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활선작업공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
|
658 |
시설공사의 정의
|
|
|
|
Q. 시설공사의 정의 A.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
※ 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1.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이상인 공사 3.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이후의 계약 4.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
|
|
|
|
|
657 |
(조달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평가방법
|
|
|
|
경영상태와 관련된 적격심사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경영상태 평가 평가방법: (적격 제2조 제3항 제5호, 적격 [별지 #3-1]) ◦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100억원 미만공사 재무재표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