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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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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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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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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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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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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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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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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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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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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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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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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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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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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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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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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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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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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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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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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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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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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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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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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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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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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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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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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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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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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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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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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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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정보(공동수급체, 낙찰현황)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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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기업정보 신청안내 ㆍ누구나 조달기업정보를 신청하여 입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이따금 입찰금액을 신청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낙찰 후 적격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달기업정보 확인 절차 1. 정보이용 신청 ① 이따금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낙찰을 받았을 때 적격통과점수 가부 확인 또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입찰금액 정보신청"으로 결제하세요 ② 년간 정보료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고, 이따금 낙찰을 받았을 때 적격통과점수 가부 확인 또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적격점수 확인신청"으로 결제하세요 2. 정보료 결제
① 입찰금액 정보신청 정보료는 6월간 330,000원 입니다. ② 적격점수 확인신청 정보료는 5일간 165,000원 입니다. ③ 세금계산서는 업체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3. 조달기업정보 확인 <공동수급체 정보/실적업체정보> 공동수급대상 업체별 실적, 적격점수와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평가규모별 동일공종 실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건설사(11,000개)의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적격점수 정보제공 ② 동일공종별 실적 보유업체 정보제공 ③ 전문건설사(40,000개)의 시공능력과 실적정보제공. ④ 전기공사업의 시공능력과 3년 실적정보(2018년에 5년간 실적정보 제공) ⑤ 통신ㆍ소방업체의 시공능력제공 ⑥ 문화재수리, 환경관련, 광해방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산림사업, 골재채취 업체정보 제공 ⑦ 폐기물, 엔지니어링 법인, 공공구매업체 등 전국 30만개의 조달업체 정보제공 <발주처전체 낙찰현황> 낙찰결과현황과 예가분석 시스템 입니다. 발주기관별 낙찰결과현황과, 낙찰업체별 투찰시차, 투찰특징, 복수예비가격 생성정보와 분석툴을 제공합니다. ① 발주기관별 낙찰결과현황과, 낙찰업체별 투찰시차, 투찰특징 ② 낙찰업체의 투찰특징, 실적 등 업체 상세정보 제공 ③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생성정보 제공 ④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분석도구 제공 <내지역업체 낙찰현황> 내 회사가 속한 지역의 업체별 낙찰현황, 최근 투찰현황, 중복투찰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지역별 업체수와 업체별 낙찰현황 제공 ② 예비가격 범위별 업체의 최근 투찰현황과 중복투찰 현황 ③ 내소재 지역의 토종업체와 철새업체의 낙찰현황 제공 <계약현황조회 > 계약업체별 지분현황조회 시스템입니다. 낙찰업체별 공동ㆍ분담협정에 따른 업체별 지분율 정보 제공과 단독ㆍ공동입찰별 지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계약업체별 지분정보 제공 ② 낙찰업체별 공동ㆍ분담협정 내역과 업체별 지분정보 제공 ③ 단독입찰ㆍ공동입찰별 계약업체 지분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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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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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하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 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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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있어 경쟁입찰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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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경쟁입찰참가자격은 A. 기본요건과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 기본요건 ㆍ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ㆍ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 구체적인 요건 ㆍ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시기: 수시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0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0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0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0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0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ㆍ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ㆍ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ㆍ또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ㆍ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ㆍ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는 제외 ㆍ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ㆍ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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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시설공사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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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공사종류는 A.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입찰자의 설계참여 정도에 의한 분류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ㆍ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ㆍ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ㆍ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ㆍ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ㆍ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ㆍ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한 분류 ㆍ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ㆍ"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 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ㆍ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 설계사와 시공사가 협력하여 예술성, 창의성, 효율적 공법 등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일건으로 입찰 ㆍ"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 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ㆍ"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ㆍ"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ㆍ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ㆍ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97조) -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ㆍ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여 입찰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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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전자입찰_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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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면제 이 경우 투찰할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5%이상) 제출.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 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2.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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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어느 경우에 입찰무효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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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경우에 입찰무효로 처리하는가?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해당하면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ㆍ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ㆍ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ㆍ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ㆍ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ㆍ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ㆍ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ㆍ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ㆍ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ㆍ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ㆍ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ㆍ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ㆍ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 ㆍ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ㆍ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ㆍ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ㆍ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ㆍ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ㆍ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ㆍ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ㆍ「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ㆍ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ㆍ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를 위반한 입찰 ㆍ「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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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내역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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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역입찰 이란 A.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서 검토시 조정) ㆍ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 ㆍ증감된 차액부분은 공사원가계산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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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적격심사 낙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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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 낙찰제란 A.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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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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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A. 각호와 같습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기본설계입찰 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4. 가중치 기준 방식: 설계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대안 제외):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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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대비 입찰최저가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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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대비 최저가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견적)가격이 추정가격 규모별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예시) 공사: 87.745% 물품/용역 88%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은 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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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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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A.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제로 구분하여 각호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 2.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0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자 02. 입찰금액이 낮은자 0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자 04. 추첨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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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방법 (집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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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방법 (집계표 포함)
A. 각호와 같습니다.
1.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5.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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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가결산 자료의 경영상태 만점 가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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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년도 가결산 자료의 경영상태 만점 가부 확인 A. 예, 각호와 같이 하세요.
1.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세요. 2. 좌측메뉴 중 부가정보에 있는 가결산 검증을 누르세요. 3. 산출근거의 입력란에 회사의 가결산 재무비율을 입력하세요. 4. 모두 입력한 다음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비드프로의 가결산 경영상태 검증시스템 이란 건설(공사)업체는 매년 2월과 4월에 직전년도 기성실적(1차)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를 관련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는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평가하여, 업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하여 조달청으로 송부하면 조달청에서는 6.1일 이후부터 연도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입찰공고 적용일자를 공고하여 PQ 및 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와관련, 비드프로의 가결산 검증시스템은 회계결산일 확정 이전에 회원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평가하여 적격점수를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해마다 관련협회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일자 이후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적격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회계결산일 확정전 재무비율 꼭 확인! 회원께서는 관련협회에 직전년도의 경영상태 자료를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결산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점수가 만족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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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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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정부 전자입찰에 참가하시려면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건설(공사)업체 및 용역업체는 우선 본인이 속해있는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G2B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업무흐름도와 같이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식 토큰을 발급 받은 후 나라장터 (G2B)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구비서류 제출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조달업체 등록승인 처리가 되며, 이후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 뿐만 아니라 아래 표기된 공공기관에도 이용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해야만 해당 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는 공고기관
3.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1. 인증서 설치 조달업체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조달업체 사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송신한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G4C(Government For Citizen) 를 통해 확인한다.
4. 구비 서류 확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5. 조달업체 등록 승인 위의 3,4번 과정이 확인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6. 조달업체 등록진행현황 조회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 (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7. 인증서 정보 등록 조달업체는 업체정보가 승인 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정보를 등록한다.
8. 로그인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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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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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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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_건설업주기적 신고_주기적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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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 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 받기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적 신청기간"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 날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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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중소기업의 판단기준_ 입찰(고시금액_2.3억원 미만의 물품, 용역입찰)에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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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용역의 일반경쟁 입찰(고시금액_2.3억원 미만 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중소기업확인 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처는 낙찰예정자에 대해 "중소기업"이라는 판단기준과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그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므로
3. 회원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및 조달청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시설>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첨부파일 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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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입찰_정부입찰 수의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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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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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공사입찰_입찰참가자격증_건설업등록증_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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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일을 의미함 ※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시.도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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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전자입찰_고시금액(국가약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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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 후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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