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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
이용약관 (약관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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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적용일 |
개정사유 |
폐지일 |
2023년 4월 10일부터 |
약관 제14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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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내용의 충실화를 통 |
한 서비스 이용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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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 약관(제13호 |
_21.05.03.)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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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
이용약관 (약관 제14호) |
(시행: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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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드프로의 공공입찰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비드프로(이하 ‘회사’)와 공공입찰에서 규칙성 있는 낙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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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아 안정적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입찰대행회원(이하 ‘회원’)간의 계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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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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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입찰’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또는 공공기관 |
|
의 자체 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 하는 건설ㆍ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의 입찰을 말한다. |
2. |
‘적격심사입찰(이하 ’일반입찰‘)’은 제1호의
입찰에서 국가ㆍ공공기관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자치단체는 추정가격 |
|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
3. |
‘종합심사입찰(간이형공사)’은 제1호의 입찰에서
국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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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
4. |
‘비드프로(이하 '회사’)’는 제1호의 입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
5. |
‘입찰대행회원(이하 '회원’)’은 제4조의 입찰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주된 사업자‘)를 말한다. |
6. |
‘정보이용료’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제4조의 유료
입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제 5조의 이용요금을 말하며, '회사' |
|
의 요금정책에 따라 회원의 종류, 사용기간 및
예측시스 템의 제공정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7. |
‘낙찰금액’이란 제1호의 입찰에서 주된 사업자
또는 자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2순위 이상 포함)되어 수주한 합산 낙찰 |
|
금액을 말한다. |
8. |
<삭제> |
9. |
‘회사지원낙찰’이란 제16조의 입찰대행서비스
특약으로 회사가 입찰심사기준에 부합한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회원이 수주 |
|
받은 제7호의 낙찰금액을 말한다. |
10. |
위 제7호의 ‘자회사’는 주된 사업자와 종속관계인
독립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
11. |
‘입찰정보시스템’은 제1호 또는 3호의 입찰에서
신속한 입찰정보의 제공부터 최종 낙찰자 확정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 처리 |
|
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말한다. |
12. |
‘예정가격 예측시스템’은 제1호 또는 3호의
입찰에서 지속적 낙찰 경쟁력을 확보하는 예측 정보를 제시하여 최대의 낙찰목표 |
|
달성을 지원하는 특허기반의 예측시스템을 말한다.
|
13. |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은 제1호의 입찰에서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단독입찰, 공동입찰의 수행능력 |
|
점수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낙찰 후에는 자기평가표를
생성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격심사시스템을 |
|
말한다. |
14. |
‘종합심사점수조회 시스템’은 제3호의 입찰에서
각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공동입찰의 수행능력 |
|
점수를 한 번에 조회하고, 투찰 전에 제출할
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를 생성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
하는 종합심사시스템을 말한다. |
15. |
‘엡스(EPPS)’란 제3호의 입찰에서 지속적
낙찰 경쟁력을 확보하는 예측정보를 제시하여 최대의 낙찰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
|
특허기반의 종합심사제(간이형) 전용 예측시스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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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일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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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약관의 효력은 제7조의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회원과 회사 사이에 발생한다. |
2.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자 |
|
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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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찰서비스)
회사는 제7조의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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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6호의 엡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13조의 엡스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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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드프로가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을 회원에게 제시 |
2. |
제2조 제11호의 입찰정보시스템 |
3. |
제2조 제12호의 예정가격 예측시스템(맥_ver.8)
|
4. |
제2조 제13호의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 |
5. |
제2조 제14호의 종합심사점수 조회시스템 |
6. |
제2조 제15호의 엡스(EPPS)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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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 (입찰서비스
개시) 회사는 제7조의 계약이 성립되면 각호의 입찰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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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4조 각호의 입찰서비스 |
2. |
회원이 입찰가격을 요청하면 회사는 해당 공고의
입찰마감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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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이용료)
회원은 제4조의 입찰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이용료(vat포함)를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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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형 |
구분 |
정보이용료 |
계약금 |
계약기간 |
입찰대행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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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x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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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x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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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초 1회만 선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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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원이 제2조 제9호의 회사지원낙찰을 받은 경우
입금하여야 하는 정보이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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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반입찰: 낙찰금액 ×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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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종합심사(간이형)입찰: 낙찰금액 ×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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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이용료는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때마다 입금한다.
다만, 공동계약은 시공비율로 산정한다. |
4. |
정보이용료는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한다. |
5. |
제2조 10호의 자회사는 계약금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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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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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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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 입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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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계약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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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기간 종료)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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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0조의 해지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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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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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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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이 해지의사를 회사에게 통보한 때 |
2. |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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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회원이 수정 투찰 또는 미 투찰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
|
나. |
회사가 제공한 입찰가격을 수정투찰 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
다. |
회사에게 입찰가격을 요청한 후 미 투찰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
라. |
최근 2개월간 입찰가격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
다만, 발주감소, 간헐발주, 행정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마. |
정보이용료의 상습연체, 장기미납 등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3. |
회원의 사업자가 양도ㆍ반납ㆍ취소ㆍ말소ㆍ파산한
경우 |
4. |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일 당일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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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해지
이후 반환 기준)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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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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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회원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6월 미만 전에 해지
통지한 경우 |
|
나. |
회원이 제10조 제2호, 제3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다. |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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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원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6월 초과 후에 해지
통지하면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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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낙찰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
|
나. |
낙찰금액이 없는 경우: 100%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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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계약금을 다시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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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엡스 서비스)
회원은 제13조의 엡스 서비스신청 계약과 동시에 조달청, 토지주택(LH),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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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간이형)입찰에서 낙찰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입찰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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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조 제3호의 종합심사전용 입찰서비스 플랫폼
|
2. |
제2조 제11호의 종합심사전용 입찰정보시스템 |
3. |
제2조 제14호의 종합심사점수 조회시스템(투찰
전에 제출할 자기평가기술서 작성) |
4. |
제2조 제15호의 엡스시스템(특허기반의 종합심사제
전용 예측시스템) |
5. |
낙찰사정율 흐름 분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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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엡스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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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2조의 엡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
엡스 서비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계약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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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엡스 서비스
정보이용료) 엡스 서비스를 계약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이용료(vat 포함)를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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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형 |
기본이용료 |
정보이용료(원) |
납부방법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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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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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최초 1회만 기본이용료를 입금한다. |
2. |
회원이 제2조 제3호의 종합심사입찰(간이형공사)에서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입금하 여야 하는 정보이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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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낙찰금액 ×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
|
나. |
낙찰금액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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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정보이용료는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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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엡스 서비스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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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엡스 서비스의 해지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한다. |
2. |
엡스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기본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
엡스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기본이용료를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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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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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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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이 약관 제4조에서 정한 입찰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2.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다. |
3. |
회원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입찰서비스와 관련된
신기능을 요청할 수 있다. |
4. |
회원은 최대의 낙찰성과를 끊임없이 지속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입찰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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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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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지 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
2. |
회원은 매년 실적적용 일자에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사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
3. |
제12조의 입찰대행서비스 특약을 약정한 회원은
입찰 공고서 및 첨부된 내용,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가격을 |
|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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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사의 권리)
회원이 이 약관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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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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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는 이 약관 제4조에서 정한 입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
회사는 최대의 낙찰성과를 끊임없이 지속시켜 고객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
3. |
회사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능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
4. |
회사는 최상의 입찰서비스를 위해 신기능을 지속
추가하고, 인터페이스를 개선한다. |
5. |
회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사항을
찾아 입찰서비스를 충족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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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사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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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는 국내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입찰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데 |
|
한한다. |
2. |
회사는 위 1호의 서비스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각목에 관한 원본자료의 확인 없이 회사의 입찰시스템에 |
|
게시된 정보의 부정확성ㆍ불완전성(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
|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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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발주기관이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권유서 |
|
나. |
법령 및 입찰에 관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
|
다. |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 비허용
공사, 공동계약의 자격요건 등 |
|
라.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등 |
|
마. |
적격심사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인 "기초금액,
A값(법정보험료), 순공사원가, 설계서, 조사내역서, |
|
|
물량내역서 등 |
|
바. |
적격심사 수행능력점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인 "공동수급체
심사방법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실적(실적, 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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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인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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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종합심사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인 "기초금액,
균형가격,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물량산출요령, 세부시행 |
|
|
요령 등 |
|
아. |
종합심사 수행능력점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인 "공동수급체
심사방법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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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약관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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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
|
상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개별약관 및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를 우선 하고 관계 법령 및 |
|
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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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쟁의 해결)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안되면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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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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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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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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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일)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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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약관
폐지)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입찰대행회원약관 제13호(2021.05.03.)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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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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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1년 5월 3일 ~ 2023년 4월 09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