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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교육 > 신규업체 입찰방법> 나라장터 등록
   
  ○ 신규업체 입찰참가절차 안내  
 
신규 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절차를 완료 후 조달청 승인이 나면 그 날로부터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절차 흐름
 
     
     
  ※ 신규업체 입찰참가절차와 관련된 사용설명서  
 
No 기관 제목 파일
1 나라장터(G2B)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절차_조달청등록 업체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절차
4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LH) 입찰참가자격확인 이용자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