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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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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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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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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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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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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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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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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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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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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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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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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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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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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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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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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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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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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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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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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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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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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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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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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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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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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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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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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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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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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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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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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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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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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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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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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의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특약을 정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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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점에 필요한 상호협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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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호협력 점수는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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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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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A.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이 ‘10.10.27부터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으로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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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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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 자사 입찰금액: 100.5249% - 동가 투찰업체: 100.5249%
해법: 낙찰자의 입찰금액은 발주처별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사의 입찰금액과 다른 업체의 금액이 동일하면 다른 업체보다 낮은 100.5248%로 투찰하세요.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과 특징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은 동일지점만 동일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하여 자사의 순위가 (-) 1순위 또는 1순위와 동가로 결정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의 특징은 각목과 같습니다.
1. 최근일자별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2. 발주기관, 추정가격, 지역별로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3. 투찰업체의 개찰 전ㆍ후 투찰분포를 검색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 활용방법
첫째, 입찰금액 분석매뉴얼에 따라 입찰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둘째, 최종 확정한 입찰금액을 저장한다. 셋째, 동가투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중복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합니다. 넷째, 상세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중복투찰업체를 검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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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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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A.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단,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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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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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A.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주요 이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 지방계약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찰참가자격에서 시공능력 공시액 초과여부, PQ 및 적격심사시 시공비율산정 기준으로 활용 예비가격기초금액 : 발주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 (관급자재금액 불포함, 부가세 포함)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의 기초금액,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의 기준금액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액(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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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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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이나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기술자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기술자
◦ 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원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기술자
◦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급기술자
◦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급(필수)기술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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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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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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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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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7)「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9)「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자)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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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을 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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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을 득하려면 A.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한 후 조달청 승인을 받으세요.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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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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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 기준은 A. 각호와 같습니다.
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말 또는 매월 첫 근무일에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s://www.hpe.or.kr)
3.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4. 비영리법인등 기타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①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②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82’(비영리법인 본사 및 지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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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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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A.제안요청서 : 계약담당자(사업부서)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제안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협상적격자 :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협상대상자 :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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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식기반이 아닌 일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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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식기반이 아닌 일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목적은? A.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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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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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은 임직원에 한합니다. 임원은 등기부등본, 직원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으로 입증합니다.
※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1. 자격구분 4대보험 선택 : ①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가지)가입증명서 2. 자격구분 소득세납부로 선택 : ①재직증명서, ②해당 소속사에서 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자격구분 등기사항증명서로 선택 : ①재직증명서, ②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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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용인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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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인감 등록 절차
2002.11.1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의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비 전자적 계약관련 업무에 이를 활용하여 민원이의 편의제공 및 G2B등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등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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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지연배상금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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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의 지연배상금률은 얼마인가? A.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이며 계약금액과 지체일수를 지연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이 지연배상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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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발주시 일정 금액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거치는데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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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계약발주시 일정 금액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거치는데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계약심사한 금액 그대로 계약이 되는것인가? A.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0백만원이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는 산출기초 조사자료로서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금액이 되므로 계약심사한 금액이 그대로 계약금액이 되지 않으며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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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의 경우 금액별 낙찰하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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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계약의 경우 금액별 낙찰하한율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2.3억원)미만인 경우의 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등)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 낙찰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0%, 그 이상인 경우에는 87.745%가 낙찰하한율입니다. 다만, 2억원 미만에 대하여 입찰에 부쳐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84.245%, 2억원이상은 80.49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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