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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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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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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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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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A.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비드프로의 적격심사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회원사 분들께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로 빈발질문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여, 지난 2021/03/10에 이와 관련한 실적입력을 공지드렸으나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실적을 입력하시고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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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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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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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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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근거]「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가.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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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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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A. 공공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단속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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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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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정부입찰·낙찰의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자료 설정
1. 하도급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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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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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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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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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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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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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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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출 매뉴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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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은 A. 입찰교육에 회원유형별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영상과 교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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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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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해법은? A. 비드프로가 제공한 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뉴얼의 일관성과 개찰 후 입찰가격을 역검증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추첨가격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모르면 수백, 수천 건의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없으며 분석할 때마다 혼돈만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100건을 투찰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2~3건 이라도 명확하게 낙찰가격을 예측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첫째, 분석행위의 일관성과 둘째, 자신이 산출한 입찰가격의 역 검증을 통해 예측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고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낙찰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기에 저마다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유효한 상책을 모두 동원해 보시겠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어 낙찰이 길어지면 기다림에 지쳐 저마다 예측시스템의 효과나 자신의 노력보다도, 막연하고 우연한 운에 기대어 낙찰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항상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에 따른 낙찰도 생각대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운에 기대지 마시고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과 역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예측 키를 조작해 보십시오.
회원님의 능력이 규칙성 있는 반복 낙찰을 창출합니다. 지금 입찰교육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매뉴얼과 동일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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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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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7)「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9)「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자)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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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을 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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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을 득하려면 A.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한 후 조달청 승인을 받으세요.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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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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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 기준은 A. 각호와 같습니다.
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말 또는 매월 첫 근무일에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s://www.hpe.or.kr)
3.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4. 비영리법인등 기타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①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②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82’(비영리법인 본사 및 지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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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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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A.제안요청서 : 계약담당자(사업부서)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제안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협상적격자 :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협상대상자 :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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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식기반이 아닌 일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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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식기반이 아닌 일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목적은? A.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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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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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은 임직원에 한합니다. 임원은 등기부등본, 직원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으로 입증합니다.
※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1. 자격구분 4대보험 선택 : ①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가지)가입증명서 2. 자격구분 소득세납부로 선택 : ①재직증명서, ②해당 소속사에서 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자격구분 등기사항증명서로 선택 : ①재직증명서, ②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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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용인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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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인감 등록 절차
2002.11.1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업체의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비 전자적 계약관련 업무에 이를 활용하여 민원이의 편의제공 및 G2B등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등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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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지연배상금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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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의 지연배상금률은 얼마인가? A.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이며 계약금액과 지체일수를 지연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이 지연배상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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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발주시 일정 금액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거치는데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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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계약발주시 일정 금액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거치는데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계약심사한 금액 그대로 계약이 되는것인가? A.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0백만원이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는 산출기초 조사자료로서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금액이 되므로 계약심사한 금액이 그대로 계약금액이 되지 않으며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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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의 경우 금액별 낙찰하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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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계약의 경우 금액별 낙찰하한율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2.3억원)미만인 경우의 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등)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 낙찰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0%, 그 이상인 경우에는 87.745%가 낙찰하한율입니다. 다만, 2억원 미만에 대하여 입찰에 부쳐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84.245%, 2억원이상은 80.49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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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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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정의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 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란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란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ex) 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가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자료를 제출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ex) 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 품목별로 다수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기타 주요내용
-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 ※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 ※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단계별 업무설명
순서 |
수행자 |
업무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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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구매계획 수립 |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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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구매결의 및 공고 |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세부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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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
적격성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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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적격성평가 결과통보 |
MAS협회에서 접수 . 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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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조 달 청 |
가격자료 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온라인 처리) /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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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협상기준가격 작성 |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 가격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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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조 달 청 |
가격협상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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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조 달 청 |
계약체결 |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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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
상품정보 등록업체 |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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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2단계(MAS)]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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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2단계(MAS)] 세부내용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납품실적평가(30점)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경영상태 평가(70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ex)L사의 공기청정기 10평형의 경우 시중거래가격 45만원, 판매희망가격 35만원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조사,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ex)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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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 입찰의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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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 입찰의 적격심사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은 석면해체ㆍ제거 및 (실내건축, 비계, 시설물유지) 등 복수업종의 적격점수를 상세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석면해체ㆍ제거업 단일업종의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별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이며 업종별 평가비율은 석면해체·제거업 100%입니다. 다.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0.3) + (신용평가 점수×0.7)]×5/10] 으로 합니다. 마.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종의 재무비율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 시공실적 증명서는 공사계약서 사본 1부(공종별집계표 포함)와 석면조사결과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0조의 7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석면해체ㆍ제거 및 (실내건축, 비계, 시설물유지) 등 복수업종의 적격심사
가. 실적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경영상태:
1) 실내건축, 비계, 시설물유지업 등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용 2) 관련협회가 없어 재무비율을 관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업종 등의 경영상태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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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_건설업 합병_양도양수_상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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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도
가. 양도계약서 ㅇ 영업양도(상법 제41조)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계약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양도계약을 체결함
나. 이사회결의서 ㅇ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함(상법 제374조, 제576조)
2. 합병
가. 합병계약서 ㅇ 합병 당사자 대표는 합병의 기일등 사전 가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303조)
3. 공 통
가. 양.수도의 경우 건산법에 따라 일간지 및 건설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 나.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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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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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되며, 그 등록기준은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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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_공공입찰의 실적공사비_ 거래실례가격_예정가격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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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란 공공입찰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할때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공사원가(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동 제도는 공공공사의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거래실례가격) 반영을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법적근거입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2.「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
※ 국가계약법 제9조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입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문제점>
1. 예정가격보다 낮게 낙찰된 계약금액이 다음 실적공사 산정에 반영 2. 공사비 삭감 등 정부의 예산절감 수단으로만 이용 3. 업체감 가격정보 공유 등 공공공사 입찰담합 유인
<해결방법> 1. 공사품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의 법적 명시화 2.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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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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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A. 각호와 같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이상인 공사 3.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이후의 계약 4.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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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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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별표 3>”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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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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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시기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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