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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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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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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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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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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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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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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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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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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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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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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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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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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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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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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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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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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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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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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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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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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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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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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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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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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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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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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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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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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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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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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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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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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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낙찰자결정_전기공사 기술능력(기술자)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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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전기공사 시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이며,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이란?
A. 고급기술자 이상이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1. 기사(공사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공사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Q.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A. 아래와 같습니다.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자(전기관련학과 졸업)
가.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순수경력자(전기관련학과 이외)
가.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Q. 전기공사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은? A.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사
- 발송배전 - 전기응용 -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계측제어 - 원자력발전 - 전기안전
2. 기능장
- 전기
3. 기사
- 전기공사 - 전기기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원자력
4. 산업기사
- 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5. 기능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Q.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무경력자: 초급)가 중급, 고급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학력·경력자,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으려면? A. 해당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급변경이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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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내역입찰 집행>내역입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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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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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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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나.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다.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라.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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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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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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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입찰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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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3-라”의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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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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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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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 시공업체+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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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작업: 지중배전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중 관로와 구조물설치, 케이블 설치 및 접속, 지중배전기기 설치 등의 작업을 말한다.
무정전 작업: 정전(전기의 끊김) 없이 시행하는 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공법을 이용한 작업을 말한다.
배전활선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가공선로나 기기에서 배전활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활선작업공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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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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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공사의 정의 A.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
※ 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1.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이상인 공사 3.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이후의 계약 4.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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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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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와 관련된 적격심사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경영상태 평가 평가방법: (적격 제2조 제3항 제5호, 적격 [별지 #3-1]) ◦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100억원 미만공사 재무재표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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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시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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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1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대상업종(주공사)의 입찰금액 산정방법은?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다)
◦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금액은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함
예)전기공사와 소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이며,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20억원인 경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에 공사예정금액 25억(전기 20억, 소방 5억)인 경우>
- 전기공사 입찰금액 = 입찰금액 × 전기공사 공사예정금액 구성비율 = 20억 × (20억/25억) × 100% = 20억 × 80% = 16억
14.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방법과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적격 제3조 제1항 제2호 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주공사 업종(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만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예)평가대상 공사가 전기공사로 입찰공고 된 복합공사{전기 20억(80%), 소방 5억(20%)}에서, 전기공사에 공동수급체(A사 50%, B사 35%M C사 15%)를 구성하여 입찰금액 20억원(전기분야 20억×80%=16억원)으로 입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시공능력공시액 : A사 14억원, B사 4억원, C사 3억원>
- 시공비율 산정(전기공사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 적용)
․ A사 시공비율 : 16억 × 50% = 8억 ⇒ 50% 적용 ․ B사 시공비율 : 16억 × 35% = 5.6억 (시공능력공시액 4억원 초과) ⇒ 25% 적용 {시공능력공시액 만큼 적용(4억/16억×100=25%)} ․ C사 시공비율 : 16억 × 15% = 2.4억 ⇒ 15% 적용 ※ 상기 공동수급체의 경우 총 90%만을 평가 받게됨
15.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는? (적격 제2조 제3항 제1호)
◦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에 있어서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산년도로 역산하여 3년이내의 실적누계액을 적용함
예)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실적통계 적용기준일이 매년 7. 1.(가정)인 경우 3년간의 실적금액 적용년도는?
ㆍ 2012. 6. 30.이전 입찰공고분 : 2008년 ~ 2010년 ㆍ 2012. 7. 1. 이후 입찰공고분 : 2009년 ~ 2011년
16.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요소인 공사실적은 동종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의 준공된 공사의 시공실적 합계를 말함 - 다만, 1건 공사의 시공실적이 당해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또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함
17.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규모는 실적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분자에 해당)을 평가하는 기준(분모에 해당)이 되며,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공사의 시공실적 대상공사(공종)를 평가기준규모로 함(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18.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에서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적용은?
◦ PQ심사기준상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을 한도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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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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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방법은?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시 입찰내역서가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의 규정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입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적격 <별표 8>)
4. 난이도 계수의 산정방법은?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등급에 따른 비율 계산 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이하 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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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 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10점) 확인 대상공사와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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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별지 #4>)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가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미달되면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현황이 미달하더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충족한 경우 감점 제외, (퇴사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종합건설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만 평가 - 전문 등 기타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기술자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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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신설업체의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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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업체 기준 1) (기본) 개별 공사업종의 등록일(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기준으로 3년 미만인 업체
* 통상적인 영업기간 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신설 업체 기준의 산정 시에 개별 공사 업종의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시공경험 평가의 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며, 영업기간의 산정은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업종 면허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업체에 유리하며 신설업체의 판단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임.
2) (예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에는
-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받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전체 중 최초 취득 일자를 기준 - 소방공사업법을 적용 받는 전문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둘 중 최초 취득일자 기준 - 기타, 동일 법령 내에서 업종 구분 없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해당 업종의 면허 취득 일자를 기준 * 추정가격 3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란 조항이 있기 때문. 이외의 평가기준은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 주)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의 계산 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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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시 계약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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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공사 개요
1)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분류
가. 일반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예시)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만 허용)
나.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입찰시 지역, 실적,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입찰
예시) 지역제한(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가 소재한 업체만 허용
※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 3항 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2항]
다. 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등에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
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경쟁계약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사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맺는 계약
2)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가. 일반공사 (단년도공사)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전부 집행하는 공사로서 계약기간이 총 공사계약 기간과 일치하는 공사
나.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①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②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
다. 계속비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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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낙찰포기) 1순위 낙찰자로 확정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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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시행 2014.2.7.]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이란?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치는 입찰에서 입찰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여 당해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참자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학교급식의 경우 입찰공고상의 제출서류가 생산물 등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자, 실적증명서, 보냉탑차(차량) 보험증서 등을 보유하여야 하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유현황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때, 개찰 후 낙찰자로 확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어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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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공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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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므로 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制度)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비공개정보가 아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비공개 정보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含意)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고,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위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정보공개대상정보의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9]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한국방송공사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석>
2003두8050 2002두9391 대법원2002두9391, 대법원 2003두8302 2002두1342 2000두6114 2001두8254 2010두14800 2007두2555 2008두13101 2003누1067 2008두5643 13 2008두8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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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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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계약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자재(예: 철근, 레미콘 등)로서 그 자재의 가공 및 시공은 도급자(계약자)가 수행하는 자재의 금액. 공사 도급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납품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발주자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관급품의 금액으로 건물신축 및 증축시 설치되는 기계장치, 보일러, 펌프, 냉난방장치 등으로 도급자와 관련없이 발주자가 별도로 선정한 관급자(납품자)가 책임지고 설치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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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추정가격, 예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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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사 배정시 기준으로 활용 도급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추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
○ 도급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도급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관급자설치 관급금액과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빠지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음
○ 총공사예산금액 추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기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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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기초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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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가격기초금액 1.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통상 15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경험 평가기준금액으로 활용
○ (복수)예비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가격
1. 조달청 기준 : 기초금액대비 ± 2% 범위내 2. 행안부 기준 : 기초금액대비 ± 3% 범위내
○ 예정가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는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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