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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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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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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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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A.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비드프로의 적격심사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회원사 분들께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로 빈발질문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여, 지난 2021/03/10에 이와 관련한 실적입력을 공지드렸으나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실적을 입력하시고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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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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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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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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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근거]「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가.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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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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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이란? A. 공공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단속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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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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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정부입찰·낙찰의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자료 설정
1. 하도급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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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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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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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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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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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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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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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출 매뉴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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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은 A. 입찰교육에 회원유형별 입찰가격산출 매뉴얼(영상과 교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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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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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해법은? A. 비드프로가 제공한 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뉴얼의 일관성과 개찰 후 입찰가격을 역검증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추첨가격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예정(낙찰)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모르면 수백, 수천 건의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낙찰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없으며 분석할 때마다 혼돈만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100건을 투찰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2~3건 이라도 명확하게 낙찰가격을 예측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첫째, 분석행위의 일관성과 둘째, 자신이 산출한 입찰가격의 역 검증을 통해 예측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고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낙찰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기에 저마다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유효한 상책을 모두 동원해 보시겠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어 낙찰이 길어지면 기다림에 지쳐 저마다 예측시스템의 효과나 자신의 노력보다도, 막연하고 우연한 운에 기대어 낙찰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항상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에 따른 낙찰도 생각대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운에 기대지 마시고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과 역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예측 키를 조작해 보십시오.
회원님의 능력이 규칙성 있는 반복 낙찰을 창출합니다. 지금 입찰교육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매뉴얼과 동일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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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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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A. 경쟁형태별 계약은 입찰(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과 수의계약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수의계약은 다시 △소액 수의계약 △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구분됨. 소액 수의계약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이며, 금액과 관계없이 하자구분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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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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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A.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중에서 이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견적안내에 부치고, 투찰함으로서 낙찰자가 결정되게 되며,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집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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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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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이란 발주기관의 장(이하 "발주처")이 향후 건설ㆍ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말합니다.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이란 발주처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국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서상에 있는 "돈"을 배정예산이라고 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이 배정예산으로 입찰도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만약, 사업시행 도중 2016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한 시행분이 있으나 발주처의 배정예산이 부족하면 2017년도 예산배정을 받을 때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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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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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범위
------------------------------------- 발주기관 복수예비가격 범위 ------------------------------------- 조달청 98.0 ~ 102.0 Lh ------------------------------------- 지자체 97.0 ~ 103.0 도로공사 국방부 ------------------------------------- 수력원 97.5 ~ 102.5 남동발전등 수자원 철도시설 ------------------------------------- 한전 92.0 ~ 100.0 ------------------------------------- 가스 95.0 ~ 100.0 지역난방 ------------------------------------- 철도공사 96.0 ~ 100.0 ------------------------------------- 국방부 97.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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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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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법은? A.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에 1인 견적을 제출하게 되고, 발주부서는 이를 토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부서(재무과)에 제출하게 됨.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문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고, 계약대상자에게 시담에 응할 것을 통보함. 계약대상자는 계약부서와의 시담 결과에 따라 낙찰가격이 결정되면, 계약절차를 이행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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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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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A. 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구입해야 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은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를 구입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은 제외됨. 수입인지 구입도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제되나,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은 계약금액별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함. ※ 수입인지 구입범위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이상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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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의 계약보증금과 대가지급 청구시 하자보증금의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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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계약시의 계약보증금과 대가지급 청구시 하자보증금의 납부는? A.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시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함.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이상 10% 이하로, 일반공사의 경우 2%를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하자보증각서로 대체함. 그러나, 연대보증인 제도는 2011.1.1부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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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하여 개알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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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하여 개알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A.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재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은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조달청 승인완료)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위 각호를 불충족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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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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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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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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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의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특약을 정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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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점에 필요한 상호협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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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호협력 점수는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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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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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A.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이 ‘10.10.27부터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으로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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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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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 자사 입찰금액: 100.5249% - 동가 투찰업체: 100.5249%
해법: 낙찰자의 입찰금액은 발주처별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사의 입찰금액과 다른 업체의 금액이 동일하면 다른 업체보다 낮은 100.5248%로 투찰하세요.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과 특징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은 동일지점만 동일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하여 자사의 순위가 (-) 1순위 또는 1순위와 동가로 결정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의 특징은 각목과 같습니다.
1. 최근일자별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2. 발주기관, 추정가격, 지역별로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3. 투찰업체의 개찰 전ㆍ후 투찰분포를 검색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 활용방법
첫째, 입찰금액 분석매뉴얼에 따라 입찰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둘째, 최종 확정한 입찰금액을 저장한다. 셋째, 동가투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중복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합니다. 넷째, 상세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중복투찰업체를 검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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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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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A.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단,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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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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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A.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주요 이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 지방계약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찰참가자격에서 시공능력 공시액 초과여부, PQ 및 적격심사시 시공비율산정 기준으로 활용 예비가격기초금액 : 발주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 (관급자재금액 불포함, 부가세 포함)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의 기초금액,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의 기준금액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액(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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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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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이나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기술자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기술자
◦ 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원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기술자
◦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급기술자
◦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전기철도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급(필수)기술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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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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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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